FBI의 이메일 감시활동 보고,「의무화」

일반입력 :2001/07/25 00:00

로이터 제공

미국 하원은 23일(현지시간) FBI(연방수사국)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메일 감시 시스템 사용에 대해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이번 법안은 FBI가 현재 DCS1000으로 알려진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대해 제한을 가하지는 않지만 매년 사용 내역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게 된다.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사용했는지 등 기본 정보 외에도 FBI는 감시 시스템 사용을 승인한 관리, 영장을 허가한 법원, 관련 법, 감시 과정에서 FBI가 원래 목적했던 이상의 추가 정보를 수집했을 경우에 그 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이 법안은 연례 법무부 업무 승인안에 포함돼 있으며 하원은 이 규정안을 구두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상원도 이 법안을 승인해야 한다.이전에는 카니버(Carnivore)로 알려졌던 이 시스템은 범죄 혐의자의 이메일과 기타 온라인 활동을 몰래 감시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의원들과 시민권 단체로부터 침해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이에 대해 미국 법집행 기관들은 테러, 스파이 행위, 사기, 아동 음란물 등의 범죄 계획 및 자행을 위해 온라인 통신을 사용하는 범죄자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FBI 요원들은 법원 영장을 받은 후 혐의자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ISP)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그의 이메일 메시지, 웹 검색, 기타 온라인 통신 등을 감시한다.카니버 비판자들은 이 규정의 의회 통과를 반긴 반면 FBI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회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