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이버 어린이 이용한 섹스물「새쟁점」

일반입력 :2001/01/31 00:00

송정렬 기자

최근 미국 사회에서 아동포르노 방지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면서 디지털 세계의 발전과 관련해 이같은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달 중순 아동포르노 방지법안에 관한 심의에 착수함에 따라 이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일부 법률가들은 지금은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가상환경시대의 초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이론상 사회에 위해한 가상 아동의 성행위 이미지를 의회가 규제할 수 있다면, 실제 폭력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멀티유저 컴퓨터게임에서의 가상 살인이나 가상 강간 등 다른 디지털 이미지를 정부가 금지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 법무부의 항소를 심리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제9차 연방고등순회법원이 1999년 12월 의회의 최근 두차례 아동포르노 방지법 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심리결과는 가상 이미지를 제한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는 1996년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섹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 불법 아동포르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포르노 방지법안을 개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으로 보이는 사람을 묘사한 성적 자료는 아동프로노로 간주되며, 미성년자가 성행위에 관련된 인상을 전달하는 자료도 이에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정의는 너무 광범하다고 지적한다. 중요한 사실은 이 규정하에서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가상 어린이의 성행위 이미지 등 실제처럼 보이는 합성된 아동포르노도 불법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연방정부가 1996년의 법개정 이전에 취했던 아동포르노의 제작배급소유 금지조치는 명백한 성행위에 관련된 실제 어린이에 관한 시각적 묘사에 국한됐다. 연방고등법원은 지금껏 이같은 새로운 아동포르노 방지법안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제9차 연방순회고등법원은 1999년 12월 성적 자료의 제작배급에 관련된 업체들의 단체인 표현자유연맹(FSC)이 제기한 소송에서 보이는과 인상을 전달하는 등의 조항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면서 이동포르노 방지법안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제9차 연방순회고등법원의 도널드 W. 몰로이 판사는 다수의견에서 대법원이 1982년 결정한 아동포르노 개념에 근거, 불쾌한 성적 자료의 제작에 이용되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일은 중대한 국익이라면서 법률은 수정헌법1조의 엄정한 해석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회는 실제 아동의 이미지를 포함하지 않은 명백한 성적 자료를 규제할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아동포르노가 어린이에 대한 이상성욕을 자극하고 실제 아동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이러한 주장은 창작제공 과정에 있어 실제 피해자를 유발하지 않는 창의적 기술이 만들어내는 불쾌한 이미지를 범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순회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부는 많은 정당한 근거를 내세워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가상의 이미지를 금지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덤 J. 와서먼 변호사는 순회법원은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포르노를 금지해야 한다는 국가의 명분을 제한했다면서 순회법원의 결정은 아동 포르노를 아동학대의 한 요인으로 보고, 아동포르노 소유를 금지한 대법원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