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페북 상업용 계정, AI 학습 강제 활용..."언론사 비상"

메타, '웹 크롤링·AI 훈련 사용 허용' 새 약관 추가..."뉴스 콘텐츠 무방비로 넘어가"

인터넷입력 :2026/10/17 09:23    수정: 2026/10/17 09:24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가 상업용 이용 약관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약관에 따르면, 메타 플랫폼에 비즈니스 계정을 가진 기업이나 언론사, 유명인은 자사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메타가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수집(스크래핑)하는 데 강제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버드대 저널리즘 연구 프로젝트인 '니먼 랩(Nieman Lab)' 등 외신에 따르면, 메타는 이달 초 비즈니스 헬프 센터와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를 통해 '상업용 이용 약관' 업데이트를 공지했다. 이달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새 약관에는 웹 크롤링과 관련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약관에는 "고객(비즈니스 계정 이용자)은 당사가 자동화된 소프트웨어(웹 스크래퍼, 봇, 크롤러 등)를 사용해 고객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결된 도메인, 웹페이지, URL 등에 접근해 콘텐츠를 수집, 인덱스화, 크롤링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메타는 이렇게 수집한 콘텐츠를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개선, 연구, (AI) 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메타(Meta)가 상업용 이용 약관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출처=픽사베이)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에게 거부권(옵트아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메타는 약관 공지를 통해 "새로운 규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비즈니스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당사 제품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전면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니먼 랩은 거의 모든 뉴스 언론사가 메타 비즈니스 계정을 홍보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언론사들의 귀중한 뉴스 콘텐츠가 무방비로 메타의 AI 훈련 데이터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니먼 랩의 의뢰로 해당 약관을 분석한 매트 토픽(Matt Topic) 미디어·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정식 라이선스 시장에서는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닐 콘텐츠에 메타가 무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약관에 조용히 끼워 넣은 것"이라며 "법원이 이 약관의 강제성을 인정할지는 미지수지만, 언론사들은 일단 집행될 것이라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넬대 로스쿨의 제임스 그리멜만(James Grimmelmann) 디지털 정보법 교수 역시 "언론사 입장에서는 메타가 자사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로 AI를 훈련시켜, 결과적으로 언론사와 경쟁하는 서비스를 내놓는 것을 허락하는 셈"이라며 "포괄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하려는 메타의 선의를 믿거나 비즈니스 계정을 삭제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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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하자 니먼 랩이 메타 측에 질의를 보냈으나, 메타는 세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메타 홍보 담당자는 "크롤링에 관한 기술 조항은 기존에도 광고 내 생성형 AI 사용 규약 등 여러 곳에 분산돼 있었으며, 이번 업데이트는 이를 한 곳으로 통합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메타는 현재 AI 훈련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 소송 등 여러 법적 분쟁에 휩싸여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새 약관을 근거로 한 메타의 무차별적인 데이터 스크래핑이 실제로 얼마나 실행될 수 있을지는 향후 진행될 소송 결과들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