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불법·부정 지시 없었다"

檢 "저지 의사·허위 진술 모의" VS 金 "시세 조종 명확한 증거 없어"

인터넷입력 :2026/09/23 17:12    수정: 2026/09/23 17:12

3년 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 측은 이번 기소가 자본 시장과 주식 시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으며 시세 조종의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23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카카오 측 피고인들은 2023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투자 테이블에서 SM엔터 인수 방침을 결정한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방침과 전략에 변동이 있었을 뿐 범행을 시도해 왔다”고 말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전원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김 창업자에 대해 1272억638만1300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검찰은 2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함께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에, 벌금 5억원, 약 1272억원의 추징금을,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게는 징역 9년에 벌금 5억원, 약 686억원의 추징금을 요청했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전 투자전략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약 686억원을 구형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억원과 약 686억원의 추징금을 요구했다.

현재 김 창업자와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은 2023년 2월 진행된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회사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김 창업자가 배 전 대표와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 상당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와 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투자 테이블을 전후해 피고인들이 공개매수 저지라는 명확한 워딩이 포함된 대화 메시지를 주고받은 자료가 확인된다”며 “배 전 대표와 강 전 실장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 종료 후 가격 급등을 예상하고 SM엔터 주식을 샀다는 사후 로직을 붙잡고 검사가 물으면 그렇게 외워서 답하자고 허위 진술을 모의한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핵심 증언으로 여겨지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힘들고 압박을 느낀 것은 사실이나 검찰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해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부문장의 진술이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고, 증언이 다수의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로 뒷받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배 전 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김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에도 벌금을 5억원씩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반면 김 창업자 측은 이번 사건의 기소가 자본시장법과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시작됐고, 공개매수 저지 목적과 고정·안정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판례를 예시로 들며 정상 시세에 비시장 요인에 의한 인위적 조작을 가할 목적이 인정돼야 고정·안정 목적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시세 조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위적 조작을 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는 검찰 측이 투자전략실 직원들의 인식이 투자 테이블의 논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지만, 김 창업자는 줄곧 SM엔터 인수에 부정적인 의견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 측 변호사는 “검찰이 고정·안정 목적의 의미를 오해해 인위적 조작 목적 및 이에 부합하는 매매 태양이 있는지 따지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검찰은 인위적 조작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주문 가격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기소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최후진술에서 김 창업자는 “기업의 성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왔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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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개매수 기간 중 SM엔터 지분을 추가 매입해 공개적으로 하이브와 지분 경쟁을 벌이는 데 명백히 반대했다. 오히려 하이브와 평화 협상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검찰 기소 이후에도 언제, 누구에게 시세 조종을 지시했다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히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0일 항소심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