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디자인의 상징처럼 자리 잡은 매립형 도어 손잡이가 또 다시 안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평소에는 공기저항을 줄이고 외관을 깔끔하게 만드는 장치지만, 충돌이나 화재로 전원이 끊기는 순간 탑승자 탈출과 신속한 인명 구조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 규제 움직임과 국내 제도 현황, 주요 전기차의 비상 개방 구조까지 두 편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주]
최근 테슬라의 대규모 리콜로 전기차 매립형 도어 손잡이의 안전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중국은 내년부터 새 안전기준을 시행하고 미국도 조사·입법에 나섰지만 국내는 여전히 국제기준 논의를 지켜보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26일 외신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와 샤오미, 샤오펑, 지리자동차 등 9개 완성차 업체는 중국에서 약 430만대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다. 비상 상황에서 기계식 도어 개방 장치를 찾거나 조작하기 어려워 탑승객 탈출과 외부 구조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가장 많은 차량을 리콜하는 업체는 테슬라다. 2019년 3월 4일부터 올해 4월 29일까지 생산된 일부 수입 차량과 중국 생산 차량을 포함해 모델3·Y·S·X 약 298만대가 대상이다.
테슬라는 비상용 수동 개폐장치 주변에 경고 라벨을 추가하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사고 발생 후 차량 창문을 자동으로 내리는 기능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국은 내년부터 관련 규제도 본격 시행한다. 새 기준은 차량 전원이 끊겨도 외부에서 기계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손잡이에 손가락을 넣어 조작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실내에도 각 문을 독립적으로 열 수 있는 기계식 비상 개방장치를 두고 도어 가장자리에서 300㎜ 이내에 배치하도록 했다. 위치와 사용 방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도 의무화한다.
美·유럽, 조사·입법 속도…규제 손질 움직임
미국에서도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 모델Y에서 저전압 배터리 문제로 외부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가 차량에 갇혔다는 신고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 의회에는 전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도 탑승자가 문을 열 수 있도록 신차에 수동식 비상 개방장치를 의무화하고, 구조요원이 외부에서 차량에 진입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도 비상 상황에서 도어 개방 기준 강화에 나섰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지난해부터 '비상 도어 개방(EDO)'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전동식·매립형 손잡이를 포함한 차량의 비상 개방 기준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2월 열린 회의에서도 도어 래치와 잠금장치를 규정하는 'UN R11' 개정안과 충돌 이후 비상 개방 요건 등이 논의됐다.
현행 UNECE 충돌 안전기준에도 충돌 후 측면 도어 잠금이 해제되고 좌석 열마다 최소 하나의 문을 도구 없이 열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 있지만, 전동식 플러시 도어 손잡이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별도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독일 연방자동차청(KBA)도 이 같은 규제 공백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논의는 전원 상실 상황에서도 탑승자와 구조자가 문을 보다 직관적으로 열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은 테슬라의 국내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도 커지고 있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5만 6000대 이상 판매돼 현대차를 제치고 전기차 브랜드 2위에 올랐다. 지난 4월엔 월간 전기차 판매에서 처음으로 기아까지 제쳤다.
특히 모델Y는 5월 8762대가 신규 등록되며 국산·수입차를 통틀어 국내 전체 승용차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상반기 누적으로도 4만 3000대 이상 판매됐다. 국내 도로를 달리는 테슬라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비상 상황에서 도어 개방 안전성을 더 이상 해외 규제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中은 내년 시행…韓은 여전히 "국제기준 맞춰 준비"
해외 주요국이 구체적인 규제와 조사에 나선 것과 달리 국내에는 아직 매립형 도어 손잡이의 비상 개방성을 직접 규정한 별도 기준이 없다.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도어 잠금장치와 래치, 경첩의 구조와 강도, 충돌 시 승객 보호 등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다. 하지만 중국처럼 전원 상실 상황에서도 외부 구조자가 기계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거나 실내 비상 개방장치의 위치와 표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특히 중국이 시행 시점과 손잡이 구조, 비상 레버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미국도 결함조사와 입법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국내 대응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보급과 함께 매립형·전자식 손잡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별도 실태조사나 선제적인 기준 마련 계획은 아직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유럽 등에서 국제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 규제에 맞춰 국내 기준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제 기준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실정에 맞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두고 국제기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해외 기준을 따라가는 데 그치지 말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비상 개방 구조를 먼저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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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내년부터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안전기준 재정비가 진행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전원 상실 이후 탈출과 구조까지 고려한 도어 안전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