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에서 막을 내린 영화가 OTT에서 보려면 6개월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제작사와 투자사가 영화를 더 빨리 OTT에 공급하고 싶어도 일정 기간 기다려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홀드백' 의무화 법안이 시행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콘텐츠 업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극장 업계는 관객 이탈을 막고 극장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영화 제작자와 OTT 업계는 영화 유통 시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콘텐츠 경쟁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AI와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규제 완화에 나선 가운데 미디어콘텐츠 산업에서는 이처럼 새로운 규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홀드백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영화의 극장 상영이 종료된 뒤 일정 기간 OTT 등 다른 플랫폼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홀드백은 극장과 다른 플랫폼 간 영화 유통 시기에 일정한 간격을 두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작품별 계약이나 배급 전략 등에 따라 유통 시기를 정해왔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으로 일정 기간을 보장하게 된다.
극장 업계는 홀드백이 무너질수록 관객이 극장을 찾을 유인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개봉작을 짧은 기간 안에 OTT에서 볼 수 있다면 관객들이 극장 관람 대신 OTT 공개를 기다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극장 관객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최소한의 극장 상영 기간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영화계에서는 일률적인 홀드백이 오히려 영화 산업의 투자와 제작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 581명은 지난 4월 성명을 내고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스크린 독점 등으로 개별 영화의 극장 상영 기간이 짧아진 상황에서 홀드백까지 의무화하면 극장 상영 이후 OTT 등 다른 유통망을 활용한 투자금 회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객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극장 상영이 사실상 끝난 작품이라도 홀드백 기간이 남아 있다면 관객은 해당 영화를 OTT 등 다른 플랫폼에서 곧바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논란은 극장과 영화계를 넘어 국내 OTT 산업으로도 번지고 있다.
티빙과 웨이브는 국내 OTT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해왔다. 양사가 몸집을 합쳐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사업자에 맞설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홀드백이 일괄적으로 의무화되면 국내 OTT가 극장 개봉작을 빠르게 확보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전략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흥행작을 적기에 공급해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플랫폼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OTT 사업 특성상 콘텐츠 공급 시기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작품마다 제작비와 투자 구조, 극장 흥행 성적이 다른 만큼 모든 영화에 동일한 유통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흥행에 성공해 장기간 극장에서 상영되는 작품과 관객 확보에 실패해 빠르게 상영이 종료된 작품을 같은 기준으로 묶을 경우 후자의 투자금 회수 기회가 더 줄어들 수 있어서다.
정부가 AI와 같은 미래 산업에서는 규제를 걷어내며 민간의 혁신과 경쟁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콘텐츠 산업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의 콘텐츠 유통 전략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 강화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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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일률적인 홀드백 의무화로 해결하기보다 영화와 극장, OTT가 처한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작품별 흥행 성적과 투자 구조, 유통 전략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극장과 영화 제작·투자사, OTT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극장 생태계 보호와 K콘텐츠 경쟁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