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일반식품인 '상아제약 프리미엄 리포좀 폴리코사놀'을 판매하면서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소개하고 혈관 건강 효능을 암시한 SK스토아와 W쇼핑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위원들은 '50년 전통 제약회사'라는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13일 열린 방미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SK스토아와 W쇼핑이 방송한 '상아제약 프리미엄 리포좀 폴리코사놀' 판매 방송에 대해 의견진술을 진행한 뒤 주의 3명, 경고 1명, 권고 1명 의견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돼 최종 제재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당류가공품)이다. 그럼에도 방송에서는 "50년 전통의 상아제약", "제약회사가 만든 폴리코사놀", "상아제약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소개한다" 등의 표현이 반복 사용됐다.
민원인은 현재 상아제약이 2018년 녹십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한 유통전문판매업체임에도 불구하고 50여 년 역사의 제약회사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또 쇼호스트들은 혈관 내부 모형을 보여주며 혈관에 플라크가 쌓이고 혈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설명을 하거나 "삼겹살을 먹기 전에 폴리코사놀을 먹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방심위는 일반식품임에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기능성을 암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들은 특히 '제약회사'라는 표현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홍미애 위원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든 것도 문제지만, 제약회사가 만들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해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했다"며 "다른 일반식품 사례보다 오인 요소가 더 컸다"고 말했다.
최선영 위원도 "제약회사가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허위 표현"이라며 "혈관 건강과 관련된 기능성을 강조한 것도 제품과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채널 모두 녹화방송인 만큼 심의부서에서 의견을 냈을 때 수정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고광헌 위원장은 한층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상아제약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50년 전통과 업력의 이미지를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중대한 오인이나 과장을 넘어 거의 가짜에 해당하는 허위라고 생각한다"며 경고 의견을 냈다.
의견진술 과정에서 SK스토아와 W쇼핑은 모두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관련기사
- 홈플러스 임시휴업에 문화센터도 멈췄다...이용자 피해↑2026.07.13
- 다이소, '벨리곰' 시리즈 출시…60여종 선봬2026.07.13
- 비상교육, 우즈베키스탄 국립동방학대에 AI 교육 플랫폼 공급2026.07.13
- 브랜든, '트래블 페스타' 진행…여행용품 최대 64% 할인2026.07.13
SK스토아는 브랜드 역사와 현재 법인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고 기능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또 문제 표현과 시각자료를 삭제해 방송을 수정했으며, 향후 일반식품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무 검토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W쇼핑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회사는 문제 표현을 수정해 재방송했고 이후 방송을 전면 재촬영했으며, 일반식품 심의 기준과 검증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