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제재 수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전직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내린 만큼, 이번 사안을 단순 회계 오류가 아닌 중대한 회계처리 위반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0일 영풍이 토양·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와 석포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 등을 과소계상했다며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전직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 기준을 위반 동기와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통상 가장 무거운 단계의 제재로 분류된다.
시행세칙상 ‘고의’는 위법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된다.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가 포함된 만큼, 시장에서는 증선위가 이번 사안을 단순 착오나 회계상 추정 차이를 넘어 고의성 여부까지 엄중하게 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증선위가 문제 삼은 핵심은 환경 정화 비용과 자산 가치 평가다. 영풍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련소 주변 및 하부 오염토양 정화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하수 정화충당부채도 2023년과 2024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석포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쟁점이 됐다. 증선위는 영풍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조업정지와 관련한 손상평가 과정에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고 봤다. 특히 2023년 평가에서는 조업정지에 따른 손익 효과를 자의적으로 제거했다고 지적했다.
손상차손은 보유 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그 차이를 비용으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다. 이를 적게 반영하면 재무제표상 자산 가치와 수익성이 실제보다 높게 표시될 수 있다. 환경 정화 비용 역시 향후 회사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인 만큼 충당부채 인식 여부는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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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 환경 개선과 책임경영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제재로 환경 관련 비용과 조업정지 리스크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회계처리 위반이 수년에 걸쳐 반복됐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영풍은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며, 향후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