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는 쉽게, 해지는 복잡하게…'다크패턴' 논란 여전

[디지털 트러스트④] 구독서비스 중심 문제 지속…자율규제·가이드라인 한계 지적도

인터넷입력 :2026/04/21 10:44    수정: 2026/04/21 11:01

지능화된 인공지능(AI)이 일상의 모든 영역을 파고드는 대전환의 시대, 기술의 화려한 도약만큼이나 시급한 과제는 바로 그 이면에 자리한 ‘디지털 신뢰’를 단단히 구축하는 일입니다. 지디넷코리아는 "AI 기술이 서 말이라도 보안으로 꿰어야 보배"라는 슬로건 아래, 약 두 달간 '2026 디지털 트러스트' 연중 기획 연재 및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해킹·딥페이크·가짜뉴스·랜섬웨어 등 진화하는 보안 위협 속에서 단순한 기술 편익을 넘어 '안전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기술과 보안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미래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다크패턴 규제가 본격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비자 기만형 사용자화면(UI)·사용자환경(UX) 눈속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단체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는 반면, 업계는 기준 모호성과 과도한 규제 부담을 호소하며 시각차를 보이기도 한다.

다크패턴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를 의미한다. 무료 체험 이후 별도 고지 없이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뒤늦게 공개하는 방식,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구조 등이 대표적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이러한 설계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일으키는 다크패턴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제공=클립아트코리아)

“소비자 판단 흐리는 구조…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다만 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체감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크패턴이 UI 설계 형태로 구현되는 만큼 법 적용 경계가 모호하고, 사업자가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독서비스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진다. 이용자가 해지하지 않는 한 결제가 지속되는 구조 특성상, 자동 갱신이나 해지 방해와 결합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는 다크패턴을 단순한 디자인 문제가 아닌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제는 쉽게, 탈퇴는 어렵게 만드는 구조가 이용자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간 다크패턴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돼 온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제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알맞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공=클립아트코리아)

이에 대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구독서비스는 정기 결제를 유도하는 구조인 만큼 소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면 중단해야 하는데, 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설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는 정보 제공 방식과 결합되면서 더욱 커진다는 지적이다. 결제 전 단계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거나 실제 결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사무총장은 “결제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보 제공이 미흡할 경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더라도 기업들이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화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 “기준 모호…자율·창의성 제한 우려”

반면 업계에서는 다크패턴 규제가 과도하게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다크패턴으로 분류되는 행위 중 상당수는 기존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표시·광고 규정으로도 규율이 가능한 영역”이라면서 “별도로 유형을 세분화하면서 기준이 모호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모바일 환경에서는 제한된 화면 안에 모든 비용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인터페이스 설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어 “소비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운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업계 주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QR코드 스캔 시 디지털 트러스트 캠페인 참여 가능. 디지털 신뢰 관련 안전 수칙에 관한 글을 적거나 표어를 지으면 추첨을 통해 맥북 네오, 에어팟 맥스2, 에어팟 프로3 등을 증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