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70% 국민은 소득 기준 등으로 대상을 선별해 5월18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 2000억 원의 추경안을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 의결했다.
추경에서 4조 7930억 원을 차지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따라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10만~60만 원을 차등 지원된다.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 명에게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 25만 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6만 명에는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에는 55만원을 지급하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 1인당 5만 원을 추가해 각각 50만 원,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대해서는 4월27일부터 5월8일까지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그 외 지급 대상 국민은 건강보험료 등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네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며 신청 첫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지역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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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크다,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 사행 및 환금성 업종,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이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돼 국가로 환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