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에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지도를 반출하기로 결정했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의 심의했다. 그 결과, 엄격한 보안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
해당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11일 구글에 국가안보와 관련해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 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구글은 이달 5일 구글이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 및 심의해 특정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조건에는 구글 맵스·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할 때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할 것, 이들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만 반출할 것 등이 포함된다.
또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이들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
보안 사고 대응 분야에서는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시 대응·관리 및 처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방안인 '레드버튼'을 구현해야 한다.
이외에도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하도록 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원활한 보안사고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해당 조건 충족 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이 발생하면 허가를 중단·회수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후 그간 지적됐던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표시 문제 등 기존의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 국내 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 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은 외국인 관광 증대,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련기사
- 정부, 구글에 고정밀지도 '조건부 허용' 유력2026.02.27
- 정부, 구글에 지도 내줄까…‘데이터센터’ 국내 설립 관건2026.02.20
- 고정밀지도 반출 두고 미국 직접 찾아간 정부...왜?2026.02.04
- "韓 고정밀 지도, 구글·애플에 내주면 10년간 최대 197조원 피해"2026.02.03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한다.
이밖에도 구글에는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 균형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방안 등을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 강구·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