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업비트·빗썸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가 일정 수준(15~20%)을 넘는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검토 중에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한국거래소나 넥스트레이드와 같은 대체거래소에 준하는 공공 인프라인만큼, 대주주에 수익이 집중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물론이고 스타트업·벤처 기업은 이제까지 생태계를 조성해온 민간 자본의 노력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일이라고 반발하는 중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에 대한 금융당국과 업계의 쟁점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봤다.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디지털금융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학계 및 법조계 관계자는 금융위의 주장을 매우 우려했다.
쟁점1. 가상자산 거래소는 공공 인프라다
금융위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자 자금이 들어가 있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이 수익이 특정 주주(대주주)에게 편중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인프라인지 아닌지는) 거래소 하나가 문을 닫는다면 어떤 불편을 야기하는지 보면 된다"며 "거래소는 은행이라는 금융 인프라 기관과 다르게 대출(신용창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으며 망한다고 하더라도 공적 자금이 개입되는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소유 규제를 하려는 것은 특정 산업을 사적 주체가 사유화하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거래소는 이와 다르게 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금고화 우려도 없다"며 "가상자산 거래소가 인프라 기관이 아니라면 소수 창업자와 주주의 지배력 행사는 문제가 안된다"고 짚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금융위가 소유 구조를 비교해 온)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자금 조달 시장이기 때문에 핵심 인프라이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자금 공급, 자원 배분 기능을 하느냐 봤을 때도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쟁점 2. 지분 규제해야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 빗썸서 벌어진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배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내부통제가 부실해 사고가 터진다는 것이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업이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강력한 동기는 시장 경쟁서 찾을 수 있다"며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고 누구보다 높은 수준 내부통제와 보안을 내세워 (시장 경쟁력을 갖춘다면) 기존 거래소도 보안에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또 "은행 지분을 10%이상 소유할 수 없는 강력한 소유 규제가 있었지마 내부통제 이슈가 은행에 없었던 던것은 아니다"라며 "소유 규제와 내부통제는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외려 금융당국이 규정하지 않은 그림자 규제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가 부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황현일 변호사는 "금융사가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는 금가분리 원칙을 폐지하면 금융사 지분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금융사 인력도 유입돼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식될 수 있다"며 "이 통로를 막아두고 소유 제한만 도입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발언했다.
쟁점 3. 신고제 → 인가제, 대주주 지분은 당연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행 3년 신고제 체제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영구히 운영할 수 있는 인가제로 라이선스를 변경 검토함에 따라 대주주 지분 제한은 당연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효봉 변호사는 "인가제와 등록제로 분류되는데,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이들은 소유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인가제가 문제가 된다면 보다 적절한 수단으로 가져가면 되는 것이지 인가를 소유 규제를 해야 한다는 연결 고리는 다른 입법례를 보더라도 명확히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답변했다.
쟁점 4. 지분 제한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업계에서는 지분 제한 규제가 생길 경우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근심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는 이 사실에 대부분 동의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디지털 금융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벤처·스타트업이 개척하는 신사업 분야가 융합적인 부분이나 플랫폼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프라적인 성격이 강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핵심 인프라 개념을 모든 산업에 잣대를 들이댄다면 벤처 기업은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고 거론했다.
유 본부장은 "창업가에게는 지분이라는 문제가 중요하다"며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경영권 방어, 의결권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논의돼 2023년도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이 도입됐다. 지금과 같은 (정부 시각이라면) 혁신도 없고 성장도 없을 텐데 벤처 투자를 하겠냐, 투자 시장도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점 5. 해외 기업도 우리나라 시장을 건너뛸 것이다
김효봉 변호사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법적 신뢰가 없으므로 한국서 스타트업을 통해 기업을 키우려는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 측면서 치명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미래 핵신 산업이 될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같은 소유 규제는 해외사업자와 장기적 분쟁 발생 가능성도 가져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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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뉴욕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사업자의 주주·임원 적격성 규제를 시행 중이나 대주주 지분 상한 선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위적 지분 분산 등 과도한 규제는 기업 경쟁력을 넘어 산업 경쟁력 및 국가 혁신 생태계 활성화 저해한다"고 짚었다.
김 교수 설명에 따르면 EU는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 신청시 지분 10% 이상,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주요 주주 및 경영진의 전문성과 평판 등을 심사한다. 미국 뉴욕주는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자격 신청 시 주요주주·임원·이사 및 주요 책임자에 대해 신원 조회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