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공언했다.
CNBC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6대 3으로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1, 2심의 위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트럼프가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사실상 붕괴됐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를 갖지 못한 대법원 일부 구성원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관세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해 2월 '펜타닐 관세'로 촉발…법적 공방 끝에 결국 무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 IEEPA를 근거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소위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다. 또 4월에는 역시 IEEPA를 근거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 조치로 한국은 25% 상호관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후 한국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통해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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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트럼프의 글로벌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내 주정부와 기업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해 '법적 권한 없는 조치'라고 판결했다. 결국 최종심인 연방대법원까지 이 판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