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LG家 상속분쟁 승소에 한숨 덜어…남은 변수는 항소

법원 "기망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1심 기각…원고대리인 "검토 후 행보 결정"

디지털경제입력 :2026/02/12 11:32    수정: 2026/02/12 13:58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분쟁 1심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12일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과 두 딸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구 선대회장 별세 후 보유하던 LG 지분 11.28%는 유족 간 협의에 따라 구광모 회장 8.76%, 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로 배분됐다. 선대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는 해당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가운데) (사진=LG)

원고 측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기에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에 따라 재산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광모 회장 측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아래 적법한 절차로 협의를 마쳤고, 2018년 11월 상속 절차가 완료됐다고 맞섰다.

이번 소송은 구 회장 개인의 법적 지위뿐 아니라 LG그룹 지배구조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라 주목을 받았다. 원고가 승소할 경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지분 재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고 구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 A(김영식) 요청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을 변경하기도 했으므로 원고들의 개별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었기에 재무관리팀은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날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증언에 따르면 망인이 유지를 남겼고,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유지를 청취해 기재한 ‘유지 메모’가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들은 재무관리팀이 피고가 상속받은 예금재산을 그룹의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경영재산’이라고 기망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하게 했다고도 주장하나, 유지 메모의 존재나 개별 상속재산이 경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 B, C(구연경·구연수)가 LG 주식을 분배받는 등 개별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으므로 기망행위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1심 선고 후 구 회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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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리인인은 "판결을 검토한 뒤 향후 행보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법원을 빠져나가 항소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만약 세 모녀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지난 3년간 이어져 온 구 회장의 경영권 리스크가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항소가 제기될 경우 분쟁이 장기화 돼 지배구조 불확실성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