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AI기본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업계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 컨설팅을 위해 운영하는 통합안내지원센터의 행정적 대응 속도가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지원센터가 연간 수만 건의 규제 준수 문의를 제때 소화하지 못할 경우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산업 생태계 육성전략 세미나'에서 "통계상 1년에 약 20만 개 스타트업이 생긴다"며 "이 중 수만 수천 곳이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동시에 문의할 때 정부가 한두 달 안으로 빠르게 답해줄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유 원장은 "스타트업의 98%가 AI 기본법 대응 준비가 미흡하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확인 절차마저 지연된다면 기업 성장을 발목 잡는 장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AI서비스학회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이 주관한 이 세미나는 AI 기본법 시행을 맞아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원장은 이러한 행정적·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규제 유예 기간의 과감한 연장을 제안했다.
그는 "단순히 1년 계도 기간을 두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진흥 정책은 과감하게 하되, 규제는 유럽연합(EU)의 AI 법이 시행착오를 겪고 대안이 나온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원장은 "국내 AI 기본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글로벌 규제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럽 진출을 위해서는 EU AI 법을,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주별 규제를 따로 따라야 하기에 이중 규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기업들을 향해서는 AI기본법 대응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센터를 통해 자사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규제 대응을 단순 비용이 아닌 신뢰 자본으로 삼아 대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이나 인수합병(M&A) 기회로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과태료 부과를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한 만큼, 이 시기에 기술적 표준과 워터마크 기술을 선제 도입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다른 발표자인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AI 기본법의 성격이 기존 규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박사는 "과거 인허가 체계는 허가만 받으면 영업할 수 있었지만 AI 기본법은 기업이 스스로 규제 대상인지 판단하고 준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자율 규제 성격은 기업에 유연성을 주지만 판단 책임을 기업이 전적으로 지는 만큼 법적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 박사는 '고영향 AI' 확인 제도의 법적 한계를 짚었다. 그는 "정부가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절차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해석일 뿐"이라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사법적 판단으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확인을 받았더라도 실제 문제 발생 시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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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규범과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필요성도 언급됐다. 정 박사는 "한국은 고영향 AI 사업자 여부가 규제 기준이지만 유럽은 전체 사업자를 위험 등급별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며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해외 진출 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박사는 "의료와 자율주행 등 개별 영역에서 구체적인 AI 안전성·투명성 의무 법안들이 이어질 것"이라며 "현행법은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가 미비해 향후 시행령 논의 시 기업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