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약 1천348억원 과징금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이버 침해 공격의 주체가 아닌 대상인 점, 사고 후 보상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는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SK텔레콤에 1천347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 수행 소홀, 개인정보 유출통지 지연 등을 근거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산정했다.
SK텔레콤은 과징금이 적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사이버 침해 공격을 수행한 구글 등 기업보다 공격을 방어하지 못한 SK텔레콤에 과도한 제재가 내려졌다.
구글은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수집했지만 SK텔레콤의 절반 수준인 약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유사한 정보 유출 사안이지만 타 이통사와 과징금 산출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LG유플러스 정보 유출 과징금은 전체 이동통신 매출이 아닌 고객인증시스템 관련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약 68억원이 산정됐다.
반면 SK텔레콤은 전체 이동통신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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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SK텔레콤이 사고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에 총 1조2천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가 실제로 없었던 점 등이 과징금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