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수수료를 '별도 특별법'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히자 업계 반응이 엇갈렸다.
가맹점주 단체는 배달앱 수수료가 매출의 30%에 달한다며 규제를 환영한 반면, 플랫폼 측은 직접 가격 통제가 소비자·라이더·점주 모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24일 업계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수수료를 온플법이 아닌 별도 특별법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장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규제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공정위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는 시장 구조가 특수해 일괄 규제하기 어렵다”며 “배달앱에 한정된 특별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에 공정위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가격 규제는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이지만 국내 자영업 시장은 예외적”이라며 “시장 구조와 영세성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영업자 단체는 규제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자문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가 매출의 30%에 달해 점주 수익이 사실상 남지 않는 구조”라며 “기존 배달 비용이 10%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현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 수수료 상한제나 특별법 등 조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업계는 수수료 상한제가 직접적인 가격 통제라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한제 도입은 시장가격을 정부가 고정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배달앱뿐 아니라 배달 기사에서 소비자, 음식점까지 이어지는 시장 구조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그 비용이 다른 영역으로 전가되는 구조”라면서 “결국 라이더 수입 축소나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미국 여러 도시에서 시행된 수수료 상한제는 주문 감소·배달비 증가·라이더 임금 축소 논란을 낳았고, 뉴욕시의 경우 업주·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수수료 상한을 23%에서 43%로 재조정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상한제가 자영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주문량이 줄고 고정비가 늘어 업주까지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부작용을 방지할 설계가 없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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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규제 논의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 정책이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이나 보완책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배달앱 수수료는 업주·라이더·소비자·플랫폼이 모두 얽힌 구조인 만큼 단일 해법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며 “성급한 규제보다 다양한 대안을 병행하는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