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샀다가 낭패…불량·미배송 피해 줄줄이

11월 피해 4.4배 급증…소비자원 "판매자 검증 필수" 경고

홈&모바일입력 :2025/11/23 13:55    수정: 2025/11/23 15:12

"7월에 17만9천원을 주고 중고 스마트폰을 샀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제품이 오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는 결국 연락이 끊겼습니다."

"잘 된다는 말만 믿고 샀는데, 통화가 끊기고 잡음이 심해 제조사에서 '안테나 불량'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반품을 요구했더니 '7일 지났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중고 스마트폰 거래에서 위와 같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피해 사례는 대부분 미배송, 계약불이행, 액정·배터리 불량, 반품 거부 등 소비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 9월부터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 17일 기준 월 53건으로 치솟았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월 10건 안팎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9월 들어 크게 늘기 시작했다. 8월 12건에서 9월에는 22건 10월 33건으로 늘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3년간(2022~2025년 9월) 접수된 누적 사건은 349건에 달해 해마다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계약 관련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품질 관련 피해가 44.7%(156건)로 가장 많았다.

품질 관련 피해는 액정의 파손이나 잔상 등 '액정 불량'이 44.9%(7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원 미작동이나 반복 부팅 등 '작동 불량' 32.0%(50건), 배터리 방전이나 충전 불량 등 '배터리 불량' 6.4%(10건), '통화품질 불량' 5.1%(8건) 등의 순이었다. 그 밖에 흠집·변색 등 '외관 불량'이나 '카메라 불량' 등과 관련한 피해도 있었다.

계약 관련 피해는 계약불이행(미배송) 43.3%, 청약철회 거부 42.7%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배송 사례가 대폭 증가했고, 판매자가 송장만 발급한 뒤 "배송 준비 중"이라며 시간을 끌다가 연락을 끊는 경우도 많았다. 배송 전 청약철회 요구를 무시하거나, 잘못된 제품을 보내 놓고 '단순변심'이라며 반품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하지만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정상적으로 보상·수리·환급이 이뤄진 비율은 43%에 그쳐, 절반 이상은 실질적 구제를 받지 못했다. 계약 관련 사건은 52.9%(73건)가 합의를 봤지만, 품질 관련 사건은 합의율이 37.0%(57건)에 그쳤다.

'품질' 관련 세부 피해유형(왼쪽)과 '계약' 관련 세부 피해유형(오른쪽) (사진=한국소비자원)

한편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349건 중 피해 연령별로는 20~40대가 76.7%(257건)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40대 비중은 28.0%(94건)로 가장 높았다.

거래유형은 전자상거래가 61.6%(215건)로 가장 많았다. 평균 구입 금액은 약 50만원이었다. 제품 종류가 확인된 306건 중에서는 '갤럭시'가 67.3%(206건), '아이폰' 30.4%(93건), 기타 2.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최근 급증한 중고 스마트폰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위반 사업자와 위법 행위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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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입 전 ▲사업자 정보 및 제품 후기 등을 참고하여 믿을 만한 판매자인지 확인할 것 ▲제품의 출시연월, 품질, 색상 등 상세 정보를 자세히 살펴볼 것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제품 수령 후에는 ▲하자 유무 및 외관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 ▲사용 직후 이상이 생겨 반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제품을 조심스럽게 다룰 것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