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임기 종료' 방통위 폐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방미통위 신설, 방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재편

방송/통신입력 :2025/09/27 20:21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신설하는 법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설치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된다. 합의제 기구로 신설되는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5명의 방통위와 달리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7명의 합의제 기구가 된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과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가 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 가운데 OTT를 제외한 정책 기능이 방미통위로 이관된다.

사진_뉴스1

법안 통과에 따라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즉 방통위의 현재 유일한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의 통과와 관련해 28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앞서 자신의 면직을 두고 위헌 입법이란 이유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단 한사람을 교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 그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독립 민간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재편된다.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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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수정 개정안의 통과 이후 전날 오후 7시 2분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방미통위 설치법 의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7시4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방미통위 설치법 표결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