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온라인플랫폼 사후규제 입장과 정밀지도 반출 양보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문을 냈다.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주 후보자에 대한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는 지난 19일자 보도에서 주 후보자가 지난 202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공저자로 참여하며 온라인플랫폼은 사후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전 규제를 강조해온 여당의 기조와는 반대된다고 풀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사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중개거래 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사후규제란 문제가 발생한 이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규제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행위나 불공정 거래가 나타난 뒤 조사와 심사를 거쳐 처벌하는 구조다. 이 방식은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개입하기 때문에 소비자나 중소사업자가 이미 피해를 입은 뒤라는 한계가 있다.
반대로 여당이 추진하는 사전규제는 특정 기준에 따라 대형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에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보고서는 5명의 공저자가 각자 부분을 독립적으로 집필했으며, 주 후보자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부분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후보자가 사후 규제 입장을 밝혔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이데일리는 20일 주 후보자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구글 정밀지도 반출과 온플법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정밀지도 반출을 양보하는 편이 낫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온플법과 정밀지도 반출 문제를 실제 맞바꾸자는 의미라기보다 온플법 제정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구글은 우리 정부에 1:5천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재차 요청한 바 있다.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 특성상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분산 저장해야 하고, 고정밀 지도를 확보해야 내비게이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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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 길찾기 목적은 명분에 불과하며, 자율주행·드론·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고정밀 지도가 위성사진과 결합될 경우 민감 시설 위치 노출 등 보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준비단은 “당시 발언은 공정거래위원장 지명 전 경제학자로서 개인 의견을 말한 것이며, 일반적인 경쟁법 원칙을 설명한 차원”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공식 입장이나 입법 방향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