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10년 사법리스크 끊고 경영 무대 전면에…'뉴삼성' 시동

상고심서 최종 무죄 판결…대규모 M&A·기술력 회복 등 해법 제시할까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5/07/17 11:52    수정: 2025/07/17 14:28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가까이 지속된 '사법 리스크'를 마침내 해소했다. 경영 활동 정상화에 따라 대규모 전략적 투자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당면환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첨단 반도체 사업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 이 회장의 오너십을 통한 '초격차' 경쟁력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월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일어난 허위 사실 공표,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 오너가(家)의 승계 작업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1:0.35)을 불공정하게 결정했다는 게 주 골자다.

그러나 법원은 1·2심에서 19개 세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에도 지난 2월 상고를 진행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과 회계법인 관계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이를 기각했다.

이 회장은 부당합병 재판이 시작된 지 4년 10개월만에 관련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9년 이상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셈이다.

이로써 이 회장의 경영 행보는 한층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삼성은 이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로 대규모 전략적 투자, M&A 등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지난 2017년 하만 인수 이후로 굵직한 M&A가 성사되지 않은 것이 방증이다.

실제로 삼성은 지난 2월 이 회장의 2심 무죄 판결 이후부터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부터 미국 마시모(Masimo)의 프리미엄 오디오 사업부,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랙트,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 등 글로벌 유수 기업을 잇따라 인수해 왔다.

이 회장 역시 지난 2월 샘 올트먼 오픈AI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3자 회동을 열고 AI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 바로 다음달에는 10년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으며, 글로벌 기업 CEO 30여명과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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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비야디(BYD) 등 현지 전기차 업체와도 전장 분야에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에는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선밸리 컨퍼런스에 참석한 바 있다.

반도체 부문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삼성전자는 HBM(고대역폭메모리) 상용화 지연, 3나노미터(nm) 이하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 고객사 확보 난항 등 고부가 반도체 사업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 후발주자들 역시 기술력 및 생산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