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침해사고 발생 이전인 4월18일 24시 기준 약정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이용자와 7월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4일 을지로 본사 사옥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약금 면제 사유 판단에 대해 이사회를 열어 긴급히 논의했고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하게 결정된 사항인 만큼 빠르게 실행 가능하도록 환급 방식으로 환불한다”면서 “위약금 조회와 환급 신청은 T월드 홈페이지 공식 인증 대리점에서 가능하고 환급 금액은 신청한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받은 할인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으로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된다.
참고로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으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 면제는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다.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회사를 믿고 기다려준 가입자에 총 5천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먼저 8월 통신요금 50% 할인과 연말까지 데이터 추가 제공, 멤버십 할인 확대 등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오는 15일 0시 기준으로 전 가입자 대상 8월 통신요금을 50% 감면키로 했다. 요금 감면에 대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8월에 사용한 통신 요금에서 50%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할인 내용은 9월 우편 청구서 및 빌레터, T 월드 등 통신 요금을 안내하는 모든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와 협의해 알뜰폰 가입자 대상으로도 8월 통신 요금 50% 할인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모든 가입자에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키로 했다.
데이터가 제한되는 일부 어린이 청소년용 요금제는 50GB가 기본 제공되지 않으며 법정대리인이 고객센터와 대리점을 통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 외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데이터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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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T멤버십을 통해 8월부터 다양한 제휴사에서 매월 50% 이상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존 가입자는 물론 신규 가입자에도 멤버십 할인 확대를 적용한다.
또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가입자가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 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 복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