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고법서 파기환송심 진행...대선 기간 정쟁화 가능성

방송/통신입력 :2025/05/01 15:47    수정: 2025/05/01 16: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등을 두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사진_뉴스1

1심에서는 이 후보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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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2심 판단을 정반대로 뒤집고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길이 막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죄 취지의 판결이 이뤄진 만큼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쟁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