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개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 마지막 날 고려아연 주가가 급락한 게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려아연은 앞서 두 차례 MBK·영풍의 공개매수와 관련해 수상한 매매 행위가 있었다며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특히 MBK·영풍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이뤄진 매도량 급증이 수상하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이 제기한 첫 진정은 올 10월 17일로 영풍·MBK 연합이 공개매수를 마무리(10월 14일 마감)한 직후였다. 영풍·MBK은 공개매수 가격을 총 두 차례 인상했다. 처음 가격은 주당 66만원이었고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했다. 이 기간 고려아연 주가는 장 중에 공개매수가를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영풍·MBK은 지난 9월 26일 첫 번째 인상(주당 75만원)을 했고, 10월 4일 두 번째 인상(주당 83만원)을 했다. 공개매수 기간도 10월 14일까지로 연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마지막 날 거래를 문제 삼으며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한다. 이날 오후 1시 12분께 주가가 82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는데,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시간 뒤인 3시 12분께 최저가인 77만9천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두 시간 만에 최고가(82만원) 대비 5%가 하락했다.
고려아연 측은 "공개매수 마지막날 주가 차트를 보면 고려아연 주가가 최고가(82만원)를 기록한 이후 4차례 걸쳐 특정 시간에 매도량이 급증한 것이 확인된다"며 "차트에 등장하는 대량 매도자는 이익을 취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며 주가를 낮추는 데 일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영풍·MBK는 주당 83만원에 고려아연 지분을 공개매수하기로 했었다. 만약 14일 고려아연 주가가 최고점(82만원)보다 더 올랐다면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고 시장에서 처분하는 게 이익이라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실패할 가능성이 컸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공개매수로 주식 5.34%를 확보했는데, 마지막날 주가가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 주식도 사지 못했을 것으로 고려아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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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이다.
고려아연은 진정서에 “누군가 영풍·MBK 연합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고려아연 주가를 떨어트렸다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이날 오후에 이뤄진 시장가 매도 주문 내역과 주문자에 대한 실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