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대신 단통법은 사라지는 방식이다.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법안 폐지에는 속도가 붙었지만 기대한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정부 여당은 단통법 폐지 방침을 처음 밝힐 당시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야당은 당 대표가 나서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을 법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현재 국회서 논의된 법안은 이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논의한 단통법 폐지안 상임위 대안을 다룰 예정이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법안을 우선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현 의원이 법안을 내놓으면서 법안 폐지 속도에 불이 붙었다. 사실상 두 발의안은 한 번의 법안소위에서만 다뤄지며 곧장 병합논의를 거친 상임위 대안이 마련됐다.
폐지안의 주요 골자는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선언적인 표현만 남았다. 단통법 시행 3년 만에 일몰된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가 포함됐고, 중고폰 활성화를 위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이 이관 법안에 담겼다.
우선 고가의 단말 부담을 줄이겠다는 법안 폐지 목표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통신사가 지원금 경쟁을 펼쳐 소비자의 단말 가격 부담을 낮추는 것보다 단통법 이전처럼 고가 단말기와 비싼 요금제에만 보조금이 쏠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통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오른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이 통신사의 경쟁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꼽힌다.
오히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비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원금이 공시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이용자별로 지원 금액의 범위를 깜깜이로 하고, 이통사나 대리점 및 판매점이 대놓고 고액요금제 중심으로 지원금을 집중시켜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야당 대표가 나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담합 고리를 끊겠다고 했지만 국회에 발의된 단통법 폐지 법안에서는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국회 논의가 진행됐는데, 이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 단말 시장이 삼성전자와 애플 두 회사만으로 재편된 가운데 사실상 장려금을 책정하지 않는 애플을 제외하면 국내 제조사 한 곳만을 겨냥한 규제가 도입되는 까닭이다. 사실상 제조사가 소극적으로 장려금을 운용하도록 부추긴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유통가에서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주요 이해당사자가 배제됐다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고, 사전승낙제를 두고도 향후 적지 않은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 요금할인을 단통법 폐지 후에도 유지하기 위해 통신 3사에 유보신고제를 적용하는 조항이 담겼다. 유보신고제는 SK텔레콤 대상으로 요금제와 같은 이용약관을 사전에 정부가 인가하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15일 이내 약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통신 3사가 25% 요금할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업계 한 전문가는 “선택약정할인 유지를 위해 유보신고제를 통신 3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약정할인제도는 실효성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선택약정할인은 고시에 명시됐는데 기준 요금할인율과 같은 근거 규정이 (모법에서) 삭제돼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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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선택약정할인 범위가 반드기 25%를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고 이통사가 요금할인도 자의적으로 차별해도 문제될 소지가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하위법령 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논의과정을 볼 때 시행령과 고시로 다뤄야 할 부분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워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