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성과급은 복지 아닌 임금" 퇴직금 소송 진행

삼성그룹 10개 계열사 집단 소송 의사 밝혀

디지털경제입력 :2022/02/23 19:31    수정: 2022/02/23 22:42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 10개 계열사 노조 연대가 퇴직금 소송을 공동으로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23일 오전 11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 연대는 서울중앙지법 정문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열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순차적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성과급은 기본급,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이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급 지급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삼성그룹 10개 계열사 노조연대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삼성의 무노조경영을 규탄하고, 노사협의회 교섭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사진=뉴시스)

금속삼성연대에는 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삼성웰스토리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삼성화재노조, 삼성SDI울산노조, 삼성생명직원노조, 삼성에스원참여노조,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조, 삼성엔지니어링노조 등 10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노조 연대는 이달 초 삼성웰스토리와 삼성SDI울산노조가 퇴직금 소송을 진행했다. 이날에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퇴직금 소송이 시작된 배경은 2018년 말 대법원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부터다. 이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현대화재해상 등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삼성그룹 10개 계열사 노조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삼성의 무노조경영을 규탄하고, 노사협의회 교섭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