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업체 28개사, 온투업자 추가 등록

금융위 "40개사 신청...일부 업체는 등록 요건 보완해야"

금융입력 :2021/08/27 09:52    수정: 2021/08/27 14:08

'P2P대출업체'였던 28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가 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40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중 28개사가 추가 등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일부 업체는 등록 요건을 보완해야 심사가 진행 중이며 심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등록 업체들은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지만 투자자 보호 업무는 지속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감원은 미등록 P2P업체가 대거 양산되거나 대규모 폐업 수순을 밟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P2P업체가 폐업하면 기존 채권들에 대한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 추심 업체와 사전 계약을 권고하는 중이다.

또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과 상환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해 은행 및 전자지급결제사업자(PG)와 자금의 전산 관리 실태를 모니터링 중이다.

미등록 P2P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 추가 등록된 온투업체 명단.

관련기사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트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 ▲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레드로켓 ▲미라클핀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