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딧·8퍼센트 등 온투업 등록 완료..."기술 고도화로 중금리 대출 박차"

금융위원회 1차 심사 업체에 최종 결정

금융입력 :2021/06/10 06:02    수정: 2021/06/10 08:05

금융위원회가 올 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 신청을 낸 P2P대출업체 일부의 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10일 금융위는 렌딧·8퍼센트·피플펀드 세 업체의 온투업 등록을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27일 온투법 시행에 따라 온투업자는 금융감독당국에 정식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오는 8월부터 영업할 수 없다. 금융감독당국은 미등록 시 영업이 불가한 시점이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추가 업체의 등록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말부터 전체 P2P대출업체의 대출 채권을 전수 조사했고 일부 업체의 등록 신청서를 받아 검토해왔다.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토대로 사전면담 등을 진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록됨으로써 P2P 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 금융산업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온투업 등록 업체 "기술 고도화로 중금리 대출 가속화"

온투업자로 등록을 마친 렌딧은 부동산·통신·소비활동 데이터 등 비금융 데이터를 추가해 평가모형을 고도화, 중금리 신용 대출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렌딧 김성준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과 투자를 연계하는 금융 서비스로 국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키는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개인신용대출의 약 8.4% 가량을 P2P금융이 커버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8퍼센트도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융합하고 기존 금융사와 제휴를 확장해 중금리 대출과 대체 투자 서비스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8퍼센트는 특히 플랫폼 노동자나 긱 노동자 등 디지털 서비스로 인한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금융 서비스 공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신생 산업이 자생적 발전을 거듭하며 새로운 금융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온투업 등록으로 금리 절벽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플펀드 김대윤 대표는 "지난 5년간 축적해 온 중금리 대출에 대한 경험과 쌓아온 데이터 및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금융과 차별화된 중금리 대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온투법이란?

2019년 9월23일 열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제화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사진 왼쪽부터)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전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렌딧 김성준 대표.(사진=금융위원회)

온투법은 2019년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대부업법 제정 이후 17년 만에 탄생한 새로운 금융업법이다. 스타트업이었던 P2P대출업체들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첫 스타트업법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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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서는 ▲P2P대출업체의 금융위 감독 및 처벌 규정 ▲자기자본금 5억원 이상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의 분리 ▲다양한 금융사의 P2P대출업체 투자 허용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 등이 포함됐다.

온투법에 따라 온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세율은 기존 27.5%에서 15.4%로 하락한다. 투자금과 대출 상환금 등 소비자의 자금과 온투업자의 자금은 엄격히 구분해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또 온투업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연계대출채권은 모든 절차에서 절연돼 투자자가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하는 등 강력한 소비자 보호 조항들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