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내년부터 2년간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노무비 5% 추가지급 위한 낙찰률 상향, 지급·관리방안 담겨

디지털경제입력 :2019/12/27 13:46

발전공기업과 경상정비 분야 협력사가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한 노무비 지급과 경상정비 공사비의 5% 노무비 추가 지급 등이 발전산업 노동자 처우개선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는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금화PSC·수산인더스트리·원프랜트·일진파워·옵티멀에너지서비스·한국플랜트서비스·한국발전기술·한전산업개발)와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 추진은 지난 12일 '발전산업 안전강화와 고용안정 당·정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따라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적정 노무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조사위는 "민간협력사가 관행적으로 입찰 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줄였다가 계약 이후 노무비를 다른 경비로 전용해 노동자에게 노무비를 과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진=발전 5사)

당·정 TF는 중장기적으로 발전산업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적정임금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단기적으로 발전사와 민간협력사간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설계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을 반영함으로써 민간협력사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내년 1월부터 오는 2021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된다. 협력사가 산출내역서를 원칙에 맞게 작성해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하고,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비의 5% 만큼 노무비에 추가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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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노무비가 타 경비로 활용할 수 없도록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삭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발전 5사와 협력사 대표는 "시범사업 시행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성실히 협약을 수행할 것"이라며 "발전산업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