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

故 김용균 사망사고 1주기…당·정 "지속 점검할 것"

디지털경제입력 :2019/12/12 13:45

국내 발전산업의 안전강화를 위해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위험한 작업에는 반드시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보건 인프라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담긴 정책과제는 크게 ▲안전·보건과 관련한 원청의 책임 강화 ▲인프라 확충 ▲노·사·정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발표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에 따른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권고한 내용에 대한 정부의 이행 계획안이다.

한국서부발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변을 당했다. 사고 이후 출범한 특조위는 전력산업 원·하청 구조를 대폭 개선해달라고 권고했다.

우선 당·정은 원·하청 구조 하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이 새롭게 추가되고, 발전사가 산재 통계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산재율이 높은 발전사는 내용이 공표되고 정부 포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각역 사거리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씨 1주기 추모대회 모습. (사진제공=뉴스1)

당·정은 발전사의 산재 통계와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키로 했다.

발전소의 위험요인에 대해 원·하청이 함께 대처하는 '안전보건관리 조직 간 통합협의체'도 새롭게 운영된다. 이 협의체의 합의 결과에 따라 향후 발전업 종사자의 정규직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발전사 위험성 평가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고, 업주가 하청 노동자의 작업현장 관련 개선 요청을 얼마나 수용했는 지 등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된다.

내년 1월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더 나아가 발전산업 세부업종·경력·자격에 따른 적정노무비 단가 기준도 마련, 적정임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당·정은 작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키로 했다.

위험작업에 대한 2인 1조 의무화와 교대제 개선안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작업장별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노동자 건강관리를 위해 연내 전국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를 위촉할 방침이다.

우원식 당정TF 팀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한 일터의 문제는 오랜 시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있어 일시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과 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꾸준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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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환 안전강화 TF 팀장(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다시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의 책임 하에 각 부처와 기관별 자체점검은 물론, 국무조정실 주관의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면서 "정부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정에서 특조위에서 추천한 위원분들과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향후 추가 연구나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권고의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