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망계약 가이드라인', 새해 1월말부터 시행

망 계약 불공정 행위-이용자 보호의무 담았다

방송/통신입력 :2019/12/26 17:00    수정: 2019/12/26 17:01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마련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새해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2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초 초안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국내외 및 대중소 사업자 간 차별적 인터넷망 이용 예약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망 이용 계약 과정에서 페이스북의 이용자 피해 사례와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면서 정부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공동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2기 인터넷상생발전협희회 논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망 이용 계약에 대한 시장 자율적 기능은 존중하되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 신의성실 준수, 불공정 및 이용자 보호 의무 담았다

우선 계약 당사자 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유사한 내용의 계약과 비교해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망 이용계약의 원칙과 절차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다.

또 특정 계약 내용을 강요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또는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 제3자와 담합 등을 규정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의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이 담겨 있다.

계약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 간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 유사한 내용의 계약과 비차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원칙은 서면 계약의 원칙, 쉽고 명확히 작성, 민원처리 절차를 포함, 전송용량 및 이용 기간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정보의 제공에서는 인터넷망 이용대가의 인상 요구 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특정 계약 내용의 강요, 계약의 불합리한 지연 및 거부,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또는 거부를 강요, 제3자와의 담합, 본인이 체결한 다른 계약과 비교해 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 요구 등으로 규정했다.

부당성 판단기준에서 불공정행위 여부는 인터넷망 구성 및 비용분담 구조, 콘텐츠 경쟁력과 사업 전략 등 시장 상황, 대량장기구매 등에 의한 할인율, 유사한 내용의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ISP의 의무로는 CP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설비 관련 필요한 조치를 수행, 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방지를 노력해야 한다.

CP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 경로 변경이나 트래픽 급증 등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현저히 부적정인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ISP에게 관련 정보 제공, 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 “정부, 손 놓을 수 없다”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업계 이기주의에 따른 이견 폭이 좁혀지지 않았다. 특정 업계에서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사기도 했다.

최종안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ISP는 이용대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고, CP는 이용대가를 전제하고 있다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소비자 시민단체에서도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위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가이드라인 제정 반대 입장이 부딪혔다. 또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최종안이 마련되면서 제정일로부터 한달 후인 내년 1월27일부터 가이드라인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허욱 상임위원은 “지난해 1기 상생협의회에서 협의안을 도출하려고 했지만 사업자 간 이견으로 대폭 완화해 마련한 것”이라며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공정한 망 계약에 관한 것으로 계약 과정의 부당행위와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망이 공적 성격이 있지만 민간 ISP 사업자가 인터넷망에 투자를 하고 있고 사적 투자재원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령 규제가 아닌 행정 규제여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간의 망 계약 협상 과정에서 해외 CP가 협상을 질질 끌거나 아예 무시한 점을 감안하면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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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부위원장은 “CP에서 사전에 트래픽 경로 변경 시 ISP에 협의하라는 부분을 두고 망 품질 유지 조항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 계약에서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별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