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위 "SK하이닉스, 넷리스트 특허 침해"

LRDIMM 엔터프라이즈 제품 일부만 해당..RDIMM은 위반 없어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9/10/23 11:4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이 넷리스트의 제품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했다.

23일 넷리스트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최고행정법 조사에서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이 넷리스트의 LRDIMM 제품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

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넷리스트가 제기한 특허 소송(일련번호 337-AT-1089)에서 SK하이닉스의 LRDIMM 엔터프라이즈 메모리 제품 조사 결과 특정 메모리 모듈과 부품의 수입, 수입 판매, 미국 내 판매에서 관세법 제337조의 위반이 발견됐다고 판정했다.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이 넷리스트의 제품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다만 서버와 워크스테이션용으로 사용되는 D램 모듈인 RDIMM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LRDIMM(Load Reduced Dual In-line Memory Module)은 RDIMM(Registered Dual In-line Memory Module)의 용량과 시스템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해 버퍼를 추가한 메모리 모듈을 말한다. 이는 RDIMM과 비교해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넷리스트는 2016년 8월과 9월, 2017년 6월과 10월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 USI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2017년 7월에는 중국 베이징과 독일 뭔헨 지방법원에 SK하이닉스와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넷리스트 측은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의 결론은 내년 1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특허 침해 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2018년 5월 중국 특허심판원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에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소송 특허 무효'를, 2019년 8월에는 독일 뭔헨 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도 '최종 비침해' 확정을 받은 바 있다.

다음은 넷리스트와 SK하이닉스의 특허 침해 소송 일지.

◇2016년

▲9월

- 넷리스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SK하이닉스 상대 1번째 특허소송 제기

◇2017년

▲7월

- 넷리스트, SK하이닉스 상대 독일, 중국에 특허 침해 소송 제기

- 넷리스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한 특허심판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

▲11월

- 넷리스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SK하이닉스 상대 2번째 특허소송 제기

◇2018년

▲3월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의 특허 침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

▲4월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모듈 제품이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정 통지서 발행

- 넷리스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청원 신청

▲5월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행정법판사에 재조사 명령

▲8월

-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법원,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의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

▲9월

- 넷리스트, 2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조사서 특허 항목 정의 명령 취득

◇2019년

▲2월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SK하이닉스 무혐의 판결

관련기사

▲8월

- 독일서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 특허 소송 최종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