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 실형

법정 구속은 면해...즉각 항소

디지털경제입력 :2019/09/06 15:41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필구 전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효성 노틸러스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효성)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이 무산되자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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