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샌프란시스코 독점사업 계약 유효" 市 상대 소송

시 당국 "지난 계약은 보관소 없는 사업엔 해당 없어"

중기/벤처입력 :2019/06/10 15:21

미국 2위 승차공유 업체 리프트는 10년간 독점적으로 공유자전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샌프란시스코시가 계약을 파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현지시간) IT 매체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그러나 시 당국은 당시 계약은 자전거를 특정 장소에 반드시 반납하도록 한 사업 모델에만 적용될 뿐, 아무데나 자전거를 세워 반납을 할 수 있는 서비스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외신에 따르면 리프트는 지난해 4월 인수한 공유자전거 기업 '모티베이트'를 통해 보관소를 기반으로 한 '포드 고바이크'를 운영 중이다. 보관소 없는 공유 전기자전거 사업은 아직 시작 전이다.

리프트 앱.(사진=씨넷)

앞서 지난해 1월 샌프란시스코시는 우버가 소유한 점프 사가 보관소 없는 전기자전거 공유 사업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 시범운영 기한은 다음달 9일까지다. 이는 모티베이트가 아닌 공유자전거 업체에 사업 허가를 내준 첫 예외 사례였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시가 최근 점프 외에도 보관소 없이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할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하자, 리프트가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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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는 샌프란시스코시가 다른 회사에게 보관소 없이 자전거 공유 사업을 하는 다른 업체에 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법원에 가처분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시 당국은 모티베이트와의 계약이 보관소를 기반으로 한 자전거 공유 사업에 한정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할 계획"이라며 "리프트가 보관소 없는 사업까지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다른 업체들도 동등한 출발점에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