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SCI급 논문 잘못 인용한 NS홈쇼핑 등 '경고'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서 의결된 제재수위보다 낮아져

방송/통신입력 :2019/04/29 19:51    수정: 2019/04/30 08: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근거없는 SCI급 논문을 인용한 홈쇼핑사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29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율 송담' 화장품을 판매한 NS홈쇼핑, K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에 법정제재를 내렸다. ▲NS홈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CJ오쇼핑은 '경고'를 ▲K쇼핑·홈앤쇼핑은 '주의'를 받았다.

'한율 송담 기초' 안건은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총 7차례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한 안건이 7차례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홈쇼핑사들의 이목이 집중된 안건이다.

NS홈쇼핑은 지난해 6월 한율 송담 기초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부 소량 포함된 자연산 송이추출물 성분에 대해 별도 함량 표시 없이 쇼호스트 멘트로 '그득그득', '자연산 송이가 듬뿍 들어가 있다' 등으로 표현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같은 근거불확실한 표현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3항을 어겼다고 판단해 같은해 9월 심의를 시작했다.

심의를 진행하며 홈쇼핑사가 인용한 SCI급 논문을 검증하게 되면서, 제5조(일반원칙)제2항이 추가됨에 따라 의견진술을 포함한 소위가 여러차례 열리게 됐다.

홈쇼핑사들이 인용한 SCI급 논문에는 '송이버섯 균사체 추출물'로 한 실험이 근거로 제시돼 있는데, 실제 판매된 상품에는 균사체 추출물이라고 할 수 없는 '송이버섯 추출물'이 함유돼 있었다. 이 두 성분은 다른 성분임에도 동일하게 표현돼 문제가 됐다.

NS홈쇼핑의 경우 소위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미합의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NS홈쇼핑과 비슷한 판매방송을 진행한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은 규정 위반 정도가 중해 관계자징계 ▲현대홈쇼핑은 경고 ▲K쇼핑과 홈앤쇼핑은 주의로 소위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당초 방송소위에서 NS홈쇼핑에 과징금 의견을 낸 방심위원은 2명, 관계자징계는 1명, 경고는 2명이었으나 전체회의에서 다수 위원들의 의견으로 경고가 결정됐다. 제재 수위가 낮춰진 것이다.

윤정주 위원은 "과징금과 경고 사이인 관계자 징계 의견을 유지한다"며 "규정 위반이 중하다. 방송사가 SCI급 논문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아 방송사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만든 관계자의 잘못이 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영섭 위원은 "SCI급 논문은 사실상 검증하기가 힘들고, 홈쇼핑사들도 사업자(아모레퍼시픽)가 제시한 내용을 믿고서 방송을 한 것"이라면서 "SCI급 논문 인용에 대한 심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관계자 징계 등 중징계를 내리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국 방송소위에서 과징금 의견도 나왔던 NS홈쇼핑은 제재 수위가 확 낮아진 '경고'를 받았고, 방송소위에서 관계자 징계로 의결됐던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도 '경고'를 받게 됐다.

종합하면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 CJ오쇼핑은 자막이나 출연자 멘트 등으로 시청자를 기만했다고 판단돼 NS홈쇼핑과 동일한 제재인 경고를 받았고, 출연자의 멘트 없이 자막만으로 SCI급 논문을 언급한 홈앤쇼핑과 K쇼핑에는 주의가 결정됐다.

방심위 전체회의

최대 출력으로 5분가량 사용가능한 무선청소기를 판매하면서 '최대 60분 사용'이라고 강조한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은 주의가 결정됐다.

방심위원들은 "무선청소기 판매 시 출력에 따른 사용시간을 정확히 고지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유(馬油)가 0.1%만 포함된 '게리쏭 타임쉴드 항노화쿠션'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마유를 들이부었다’고 강조해 마유 함유량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NS홈쇼핑도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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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성장촉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GS홈쇼핑과 에스콰이어 소가죽 컴피 로퍼를 판매하면서 상표권 사용계약을 통한 라이선스 제품임을 밝히지 않은 채 상표권자가 직접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오인케 한 홈앤쇼핑도 주의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