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리프팅 밴드 효과 과장한 NS홈쇼핑 '권고'

립스틱 제품 정보 오인케한 공영홈쇼핑 '권고'

방송/통신입력 :2019/04/24 17:43

화장품인 리프팅 밴드 판매방송에서 일시적인 효과를 영구적인 것처럼 표현한 N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행정지도인 권고나 의견제시 등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때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24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리프팅 밴드 판매방송에서 판매 제품의 리프팅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은데 '붙이기만 하세요, 됩니다'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NS홈쇼핑에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NS홈쇼핑은 지난 3월 4일 화장품인 메디앤서 밴드 판매방송에서 리프팅 효과는 밴드 부착에 따른 일시적 변화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붙이기만하면 끝’이란 자막을 지속적으로 표시했다.

또한 쇼호스트들이 ‘됩니다’라고 쓰인 자막을 머리띠 형태로 부착한 채, “오늘은 정말 붙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가 되냐고요? 리프팅이 됩니다”, “저희는 됩니다. (됩니다.) 리프팅이 됩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3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규정에 따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이나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NS홈쇼핑 측은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협력사와 신입 PD가 '됩니다'라는 단어를 슬로건화 시켜서 방송했고, 과장됐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NS홈쇼핑은 이번 규정 위반으로 인해 해당 쇼호스트에게 20일 출연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방심위원들은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또 잘못된 표현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패널과 자료화면에 안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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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면영상과 쇼호스트 멘트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방송한 롯데홈쇼핑은 의견제시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LED미용기기 렌탈 방송에서 제품 사용 설명서에는 사용 시 최고 온도가 60도라고 나와있는데, 쇼호스트가 '하나도 안뜨겁다', '뜨겁지 않다' 등으로 표현해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