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트럭 시범 운행에 관한 규제가 발효되면서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들이 일반 도로에서 시범 운영 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현지시간) 미국 IT 매체 더버지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자동차관리부는 이날 격무를 덜어주는 용도로 사용될 자율주행 트럭의 시범 운행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5월 27일까지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현재 시범 운행에 참여하기로 한 회사는 알파벳 웨이모, 폭스바겐그룹, 메르세데스벤츠, 테슬라 등 62개 사로, 총 678개 자율주행 트럭에 자격이 부여됐다.
사람이 차량에 탑승한 채 자율주행 되는 수준이 대다수지만, 웨이모의 경우 무인 자율주행 시스템 시험까지 거친 유일한 회사다.
이번 규제 시행에 따라 자율주행 트럭 시범 운행 시에는 자동차관리부가 허가한 1만1파운드 미만의 물건만 실을 수 있다. 이 과적 용량에 해당하는 차량은 미니밴, 픽업 트럭, 스텝 밴 등 클래스 1,2 규격의 트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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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3~8에 해당하는 중형트럭, 버스, 중장비 이동 차량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불허한다.
이번 시험 운행에 참여하는 회사는 자율주행 트럭을 사용한다고 별도의 운임을 추가로 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