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투자세액 감면된다…‘새해 달라지는 것들’

유료방송 품질평가·통신분쟁제도·금융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송/통신입력 :2019/01/02 03:00    수정: 2019/01/02 08:16

5G 이동통신 설비 등에 내년 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대 3%의 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된다.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비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도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이 추가됐다.

또 신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신성장산업 설비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구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수소와 전기충전 관련 설비, OLED 제조설비 등 신성장산업 설비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 부처별 주요 제도와 분야별로 바뀌게 되는 법규를 정리한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를 공개했다.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에 이어, 유료방송서비스의 이용자 선택권 제고와 사업자 간 품질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시범평가가 추진됐으며 평가항목과 방식을 보완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손해배상과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부당한 이용요금 청구 등 통신사와 이용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통신분쟁제도를 도입한다.

올해부터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이 충복 보은, 경남 고성, 강원 영월 등에 3개소가 운영된다. 지난해 6월 착공한 비행시험장은 올 하반기까지 비행통제센터 내 데이터 분선시스템 등 통신설비 구축이 최종 마무리되면 본격 운영된다.

그동안 중량에 따라 안전관리 제도가 운영돼 온 드론의 분류체계도 최대이륙중량, 속도, 장착장비 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 4단계로 개편된다.

■ ICT 기업, 인터넷전문은행 지분한도 34%로 확대

오는 1월17일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ICT 기업의 지분보유 한도가 기존 4%에서 34%로 상향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와 수수료는 낮아지고 소비자 혜택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핀테크 기업의 경우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지만 올해 4월부터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법령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공고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신청할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가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금융분야의 클라우드 이용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한해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클라우드의 활용 정보 범위가 개인신용정보까지 확대된다.

■ 입국장 면제점 제도 도입…신용카드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추가

입국장 면세점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국민 불편해소와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6개월간 인천공항에 시범실시하고, 이후 전국 주요공항 등에 확대할 예정이다.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 한도인 현행 600달러이며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 중견기업으로 한정된다.

또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가 폐지되고, 대기업도 동일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공제율은 30%로 공제한도는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완화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매출 5~10억원 구간에서는 연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10~30억원 구간은 연 평균 505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점수제 전환

그동안 금융권에서 개인 신용도에 대한 평가를 1~10등급으로 구분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1~1천점까지 나뉜 점수제가 적용된다. 올해에는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이 시범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비과세돼 왔던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되며,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확대…병역통지서 모바일 발송 시행

지난해 8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던 것이 올해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150만명)에게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2020년에 이를 소득하위 40% 이하로,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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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어린이 통학 유상운송 허가차량에 대한 차령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허가차량에 대한 차령은 기본 9년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점검합격 시 최고 2년을 추가해 총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그동안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돼 온 병역의무부과 통지서가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으로도 발송된다.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