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높은 수준의 IT환경과 강력한 지적재산권 제도 덕분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규범적이고 제한적인 데이터 보호와 사이버 보안, 국제 인증을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제도로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에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18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BSA 빅토리아 A.에스피넬 회장은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준비 수준을 이렇게 평가했다.
BSA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는 애플, IBM, 워크데이 등을 비롯한 많은 IT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연합체다.
빅토리아 A.에스피넬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은 잠재성이 방대하다”며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없이는 그 잠재성이 발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BSA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가 각 나라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현황과 준비 수준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 ‘2018 BSA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스코어카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BSA가 조사한 24개 국가 중 종합 12위를 차지했다.
‘BSA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스코어카드’ 보고서는 ▲데이터 보호 ▲보안 ▲표준 및 국제적 조율 ▲자유무역의 촉진 ▲지적재산권 ▲IT 준비도와 광대역 배치 등을 포함한 7개 분야에서 24개국의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평가했다.
한국은 ‘IT준비도와 광대역 배치’ 분야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하며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보안’과 ‘업계 주도 표준 및 국제적 조율’분야에서는 각각 15위와 16위를 차지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BSA 빅토리아 A.에스피넬 회장은 “다른 국가들은 7개 분야에서 순위가 고른 데 비해 한국은 분야 간 순위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빅토리아 A.에스피넬 회장은 그중에서도 11위를 기록한 ‘데이터 보호영역’ 부분과 15위를 기록한 ‘보안’ 영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데이터 보호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비교해봤을 때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고 BSA는 판단했다. 법률이 지나치게 경직돼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BSA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제도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15위를 기록한 ‘보안’ 영역에 관련된 제도 역시 전 세계적인 동향과는 많이 벗어나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보안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규범적이며, IT제품 등에 있어서 국제적 보안 인증을 이미 받았음에도 추가적으로 한국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 때문에 한국 순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빅토리아 A.에스피넬 회장은 “국민들의 데이터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훌륭하지만, 이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유연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제도의 경직성은 혁신적인 기술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걸 더디고 어려워지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의 데이터보호영역 시스템은 GDPR보다도 훨씬 더 경직돼 있고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BSA 자레드 래글랜드 APAC 정책담당 수석이사는 “GDPR에서는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때 사용자 동의나, 계약이 있을 경우, 적합성이 판단되는 경우, 합법적 이해가 있을 경우 등 법적 근거들을 몇 가지 예시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유사한 법률에서는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훨씬 적다”고 덧붙였다.
반면, ‘IT준비도와 광대역 배치’ 분야에서는 한국은 싱가포르, 일본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신기술에 관한 지적재산권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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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A.에스피넬 회장은 “‘IT준비도와 광대역 배치’는 전반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필수적인 기반이 되는 부분”이라며 “한국은 높은 수준의 IT환경과 강력한 지적재산권 제도로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에 유리한 위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데이터 보호와 사이버 보안, 표준 및 국제적 조율 분야의 경직된 제도로 인해 그 효과를 발휘하기에 충분히 유연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 BSA는 한국은 데이터 보호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규범적이고 제한적인 조건을 재검토하고, 공인된 연구기관의 국제 인증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