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

"삼성 승계현안 관련 명시적·묵시적 청탁 인정 안돼"

디지털경제입력 :2018/04/06 16:01    수정: 2018/04/06 16:20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삼성 승계 현안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삼성 간의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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