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국회를 거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확정 심의안과 관련 심사를 거친 최종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또 법률 외에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을 통해 부처 명칭과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을 함께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기존 부처 명칭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두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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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회법 개정안도 관보 게재로 확정됐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주무 국회 상임위 명칭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