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소송이 본격적인 공방 국면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현석)는 24일 엔씨소프트가 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인 엔씨소프트 측은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롬)’이 ‘리니지W’의 창작성 있는 시스템과 표현을 실질적으로 모방했다”며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 고유 IP를 기반으로 한 독창적 성과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게임 콘셉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아트 연출 등에서 구조적 유사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게임이 단순하다고 해서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게임은 창작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 사건의 핵심은 실질적 유사성과 공정 경쟁 훼손 여부”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PT 기일에서 주요 유사 부분을 시각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요소들은 MMORPG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규칙에 불과하며, 대부분 공지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게임 규칙은 국내외 어느 법원에서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된 적이 없다”며, 원고 측 청구는 성과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은 각 5건씩, 총 10건의 준비서면과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게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구성돼 있는지 직접 볼 필요가 있다”며 양측에 시각 자료 중심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게임 플랫폼 차이에 대한 확인도 이뤄졌다. 원고 측은 “리니지W는 PC와 모바일 간 동일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으며, 피고 측은 “기본 흐름은 같지만, 성능 차이로 인해 일부 기술적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UI 구성이나 플랫폼별 차이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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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의 기본 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UI, 주요 표현 구조, 콘텐츠 구성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측은 “유사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MMORPG 장르에서 통상 사용되는 구성일 뿐, 독창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3차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8일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