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유라 증인 채택 위법…증언하지 않겠다"

디지털경제입력 :2017/07/26 10:4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자진 출석한 최순실씨가 증언을 거부했다.

최 씨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진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재판을 잠시 휴정한다고 밝혔다.

오전 10시께 재판에 출석한 최 씨는 특검에 "(딸) 유라를 왜 강제로 데리고 온 것이냐"고 따진 뒤 "이는 위법한 증인채택이었다"며 "이 재판에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없고, 특검의 회유에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최순실 씨(오른쪽)가 26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최 씨는 또 "특검은 유라를 제2의 장시호로 만들려 한다"면서 "검찰 조사 당시에 특검으로부터 '삼족을 멸하고 손자까지 가만 두지 않겠다’ '손자(정 씨 아들)를 영원히 이 나라에서 죄인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그동안의 재판에서 삼성 관련 증언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본인의 형사책임 문제와 관련돼 증언을 거부하고 싶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자신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 재판에 출석해 증언할 의사가 있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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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법원에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특검 측에 재판 방청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방청객의 신분으로 최 씨의 진술과정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