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주저 않겠다"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도 사회적 요구…로펌 관계자 접촉 금지 등 기강 확립 예고

디지털경제입력 :2017/06/14 09:50    수정: 2017/06/14 11:08

정현정 기자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은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입니다. 이를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며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입니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이나 핵심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시장 안에서의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2차 분배정책 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이 활력을 회복하고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1차 분배라는 지난한 과제를 수행하는 긴 여정의 선두에 공정위가 위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힘을 모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다이내믹 코리아'를 다시 한 번 만들어보자"면서 "정말로 잘 해서 개혁에 성공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를 받들기 위해 국회, 금융위원회 등과의 적극적인 공조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언처럼 공정위는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를 거칠게 요약하자면 경쟁자, 특히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같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어 "공정위가 서 있는 법제도적 기반과 공정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사이에는 괴리를 좁히기 위해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겠지만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면서 "특히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이는 국회 고유의 권능에 속하는 만큼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경쟁법 체계의 기반과 사회의 현실적 요구를 조화시키는 최적의 지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규율의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민사규율의 강화, 공정위와 지자체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예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내부 기강 확립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그는 "공정위는 다른 어느 정부부처보다도 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면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사건조사 절차나 심의의결 절차 등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업무매뉴얼이나 내부 규정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와의 소통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직업공무원과 반대되는 의미의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라고 자칭하면서 "공정위 직원들이 전문성과 자율성에 근거해 내린 판단을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고 조직과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어공'으로서 제가 해야할 일"이라면서 "저를 믿고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일관되게 실행하면 그 다음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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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이를 의식해 김 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기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했고, 기업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기 때문에 엄격한 검증이 이뤄진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는 응당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명확한 소명을 통해 의혹을 풀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