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질적인 정경 유착" vs 李 "대가 없는 지원"

첫 공판서 뇌물죄 성립 놓고 불꽃 공방

디지털경제입력 :2017/04/07 16:10    수정: 2017/04/07 16:10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서는 '뇌물공여'라는 범죄구성의 실체를 놓고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정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나와 공소 유지를 위해 사건 쟁점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박 특검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인 정경유착"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간 차명 휴대전화 통화내역, 정유라의 말 교체에 관여한 이메일 등 주요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물증을 통해 뇌물죄를 소상히 밝히겠다는 것이다.또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삼성 측 주장을 의식한 듯 특검은 "지난 달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관내 건설업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사안에 대해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가 모두 성립했다는 판례가 있다"며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특검이 이처럼 이 부회장 첫 공판에서 뇌물죄 성립을 강조한 것은 이 부회장 재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축소판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특검이 경제적 공동체로 결론을 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와 국정농단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번 재판이 특검이 최종 종착지로 가기 위한 첫 단추인 셈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추측과 예단, 왜곡과 논리적 비약이라는 원색적인 단어를 써가며 특검의 범죄 혐의 적용이 실체가 없다는 논리로 반격했다.

삼성 측이 문제를 삼은 것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대화 내용이다. 특검이 공소장에 두 사람의 대화를 직접 대화 형식으로 인용했는데, 두 사람이 모두 부인하고 있는 데 무슨 근거로 직접 인용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직전까지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의 관계 등 실체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제공한 뇌물 공여죄가 적용되느냐고 했다.

관련기사

최순실 모녀를 직접 지원한 일은 절차상 문제 있는 일이지만 사건의 실체를 요약하면 모두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라는 게 삼성 측 변호인단의 반박이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춘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자금 집행 당시엔 비선 실세인 최순실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 "현대차와 LG 등은 피해자로 나오는데 삼성만 뇌물공여자가 되고 있다"며 특검이 (정치적)예단을 갖고 내린 결론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