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10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9개월 만에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일단 벗게 됐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총 31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중 미방위 관련 법안이 10건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또 정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김성태 의원은 “20대 국회 제1호 법안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에 있어 정보화계획 여부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하는 근거조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미방위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 109건의 법안 중 비쟁점 법안 16건만 통과시켰을 뿐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당분간 미방위가 식물국회란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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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의 한 관계자는 “3월2일 국회 본회의가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지만 미방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으로 꽉 막혀 있는 상태여서 그 때까지 법안소위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라며 “당분간 법안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미방위 소속 야3당, 무소속 의원 14명은 지난 20일 신상진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발의와 함께 시작한 국회 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 구성을 하지 않는 등 특정 정당의 뜻에 따라 상임위를 운영한다며 강하게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