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가 휴대전화 할부판매 시 부담해 오던 할부이자를 2009~2012년까지 할부수수료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에 전가하고, 소비자가 할부대금을 갚지 못할 때에 대비해 이통사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료도 지난 16년간 소비자에 전가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이 금융감독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0~2016년 상반기까지 이통3사가 86조원에 이르는 휴대전화 할부대금에 대한 연체리스크 보전을 위해 3조원의 보험료를 소비자에 전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보통 ‘채권보전료’, ‘보증보험료’라고 칭했던 보험의 공식명칭은 ‘휴대폰 할부신용보험’으로, 이통사가 소비자와의 할부판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돼 가입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통사 스스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휴대전화 할부판매 약관’에서 ‘채권보전료는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통해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통사가 휴대폰 할부신용보험의 계약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할부판매 약관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할부신용보험료를 채권보전료 또는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3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떠넘겨 온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KT, 5년간 분실보험 부가세 잘못 부과...환급해 줄까?2016.09.27
- 휴대폰 분실, 年 5600억원 피해…“보험사만 배불려”2016.09.27
- LGU+, 휴대폰 보험 최대 80만원까지 보상2016.09.27
- LGU+, 휴대폰 보험 가입자에 스미싱 피해 보상2016.09.27
그는 “우리 생활 주변에 TV, 냉장고, 청소기 등 비슷한 가격대의 전자제품 중 할부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할부신용보험과 제품구매에 들어간 자금조달 비용을 소비자에 부담시키는 상품은 없다”며 “휴대폰 할부신용 보험료는 이통사가 부담하고 자금조달비용은 카드사 제휴 등 프로모션을 통해 무이자할부 판매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통사는 휴대폰을 할부 판매하면서 자금조달과 할부판매 리스크를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하는 봉이 김선달식 영업’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1999년 이통사의 할부판매를 허용한 이후 이통사의 단말기 할부판매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일방적 약관 변경을 통해서라면 어떠한 부담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현행법과 제도가 이용자보호에 소홀함은 없는지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