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20% 요금할인 리베이트 높여…왜?

유통점 리베이트, 지원금-20% 요금할인 '동일 수준' 끌어 올려

방송/통신입력 :2016/09/19 10:15    수정: 2016/09/19 10:42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대신 선택약정할인(20% 요금할인)을 통해 이용자 붙잡기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통사들은 불과 1년 전만해도 20% 요금할인이 자신들의 수익악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며 마케팅 활동에 소극적이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 요금할인 상품과 관련해 유통망에 지급하던 리베이트 수준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일부 모델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는 가입자 보다 20% 요금할인 상품 가입자를 유치한 유통점에 리베이트를 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20% 요금할인 가입자 보다 단말기 장려금을 지급받는 가입자를 유치하는 유통점에 더 많은 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하는 형태로, 20%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를 인위적으로 제한해 왔다.

때문에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20% 요금할인과 관련해 이용자를 차별하는 형태로 가입 거부를 유도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통 3사 모두 20% 요금할인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유통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규모를 상향 조정하면서 20%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이달 초 이통 3사의 20%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가 1천만명을 돌파한 데에 이통사들의 역할이 컸다.

실제, 갤럭시S7 59요금제를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지원금을 선택할 경우 SK텔레콤 21만9천원, KT 18만3천원, LG유플러스 22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 요금할인으로 가입하면 3사 모두 33만1천200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통점에서도 갤럭시S7을 번호이동으로 유치할 때 이통사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리베이트가 각각 SK텔레콤 26만원, KT 23만원, LG유플러스 14만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지원금을 받도록 유도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20% 요금할인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된 셈이다.

오히려 같은 기종을 기기변경으로 유치할 경우 LG유플러스는 유통점에 지원금은 3만원의 리베이트를, 20% 요금할인은 10만원을 지급한다. KT는 동일하고 SK텔레콤만 20% 요금할인보다 지원금으로 유치할 경우 3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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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점 입장에서는 이통사들이 지원금으로 판매하는 쪽에 리베이트를 더 지급하기 때문에 20% 요금할인 혜택이 더 큰 줄 알면서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권할 수가 없었다”며 “하지만 20% 요금할인 리베이트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고민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들이 이처럼 20%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리베이트를 확대한 이유는 이들 가입자의 가입자당 평균 수익과 충성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단통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이용자들의 가입행태를 분석해 보니 지원금보다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들이 소위 우량고객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