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으로 국민적 관심이 폭발한 인공지능(AI). 연구와 활용이 대중화되고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법상 기본권의 주체는 인간으로 한정돼 있어 향후 비즈니스 영역의 콘텐츠 제작을 상당부분 차지할 인공지능 결과물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률 제·개정이 하루빨리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소장 김진형)는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인공지능, 저작권 보호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SPRi는 이 연구에서 인공지능의 주요 구현수단인 빅데이터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와 인공지능이 코딩한 소프트웨어의 특허권 문제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행법상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용하거나 만들어내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인공지능을 도구적(道具的)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가 권리를 가지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대중화 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정치적 문제에 대응하는 것 만큼이나 지식재산권 등 법률적 안전장치 마련도 중요하다”며 “(더 늦기전에) AI 시대를 대비한 법 제도적 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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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빅데이터 분석으로 렘브란트의 작품의 속성을 분석해 3D로 구현하는 등 인공지능은 인간의 영역을 재구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윤명 박사는 “향후,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저작자 내지 발명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