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논란에...정부, 안전인증 없는 80개 품목 해외직구 차단

6월부터 인증 없는 품목 해외직구 원천 금

유통입력 :2024/05/16 13:49

중국의 이커머스 중심으로 유해성분을 비롯한 안정성 논란 제품을 두고 정부가 인증을 받지 못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6일 인천공항 세관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발표됐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위해제품 반입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14개 부처가 TF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들이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전 세계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소비자 안전 문제, 피해 구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범 정부 차원의 위해제품 관리 강화에 따라 유모차와 보행기, 바퀴 달린 운동화, 자전거, 안경테, 선글라스, 학용품, 스포츠 용품,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 장치 등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34개 품목에서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전기온수매트를 비롯한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에서도 KC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외직구가 차단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와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80개 품목의 국내 반입 차단 조치는 관세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밖에 사용금지원료를 포함한 화장품과 위생용품, 장신구,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또 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 등 기존 금지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관련기사

해외직구에 따른 가품, 이른바 짝퉁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도 세밀하게 살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고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자상거래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법, 상표법 등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